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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4.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08.31), (부가46015-289, 1996.02.13) 및 (부가46015-2547, 1999.08.2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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