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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4.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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