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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