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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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