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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