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계약의 실질관계, 소송결과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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