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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00, 2000.06.02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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