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본문
기타운동시설업의 범위 경기장 운영형태에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전략)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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