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2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공립학교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