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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4.

외국법인의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0 20070424 200704 2007 04 24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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