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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4.

컨설팅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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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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