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3.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화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62, 2000.09.20) 및 (부가46015-2804, 1997.12.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62,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804, 1997.12.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현행은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현행 은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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