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30.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자가 당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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