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18.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20070118 200701 2007 01 18
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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