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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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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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