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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8.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02.0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0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법 제70조(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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