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8.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