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회원권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에는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양도하는 주식이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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