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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