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0.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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