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0.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6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의 적용은 유효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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