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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0.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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