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6.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2.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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