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5.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본문
1.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을 당해 입주권의 건축비 등으로 추가 납부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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