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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5.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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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70, 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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