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5.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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