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9.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0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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