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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7.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20070417 200704 2007 04 17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며,「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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