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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가 위2.의 법령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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