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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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