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6.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70406 200704 2007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