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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5.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상장)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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