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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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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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