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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