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1.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금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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