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483(2007.2.5.)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4팀-483,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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