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6.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7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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