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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5.

부인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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