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9.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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