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8.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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