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2.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동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공제의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76, 2005.07.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