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2.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동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공제의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76, 2005.07.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70112 200701 2007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