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6.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20070116 200701 2007 01 16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소득공제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730(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1730.2006.12.3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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