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3.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6, 2006.12.07, 서면1팀-1513, 2004.11. 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20070123 200701 2007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