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3.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6, 2006.12.07, 서면1팀-1513, 2004.11. 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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