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15.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70215 200702 2007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