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14.
우수직원 채용시 의무고용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대여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2377, 1997.09.09 , 서면1팀-402,2006.03.29 및 서이46013-10596, 2003.03.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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