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22.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에 파견된 주재원(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이 외투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함)를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를 외국의 모기업이 재차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재차부담금액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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