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8.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양수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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