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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8.

이사회 참석수당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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