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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9.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또한 인적용역소득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및원천징수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664, 2002.04.2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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