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13.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9, 2004.06.07.)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20070313 200703 2007 03 13) | 애스크로 AI